은평 뉴타운 특별분양을 받은 입주민들과 SH공사간의 분양가 시비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평뉴타운 원주민 50여명은 특별분양가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에 책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SH공사가 분양한 상암단지의 경우 특별분양가와 일반분양가 가격이 평당 4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만, 은평의 경우는 두 가격간 차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원래 해오던 방식대로 원가를 기준으로 일반분양가와 특별분양가를 같이 책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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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원주민 50여명은 특별분양가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에 책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SH공사가 분양한 상암단지의 경우 특별분양가와 일반분양가 가격이 평당 4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만, 은평의 경우는 두 가격간 차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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