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회계법인 중간간부에도 분식 책임묻는다
입력 2016-07-17 18:38 
분식회계나 부실 감사 적발 시 회사의 감사위원과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회사 감사위원의 형식적인 감사로 분식회계나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임 권고가 가능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회사의 감사가 내부 통제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회계 오류가 발생하면 해임 권고까지 제재를 받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또 감사가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검찰 고발 조치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감사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회계 부정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계법인의 디렉터나 매니저 등 중간감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부실 감사의 책임을 업무 담당 이사에게 물어 중간 간부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감사 업무 수행 시 실질적인 감사현장 책임을 지는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의 감독 소홀로 부실 감사가 발생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직무정치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간감독자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나 검찰 고발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중대한 부실 감사 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도 외감법 개정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처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감사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계법인 감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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