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전직 임원 사외이사, 한화 4명·KCC 1명
입력 2016-07-17 18:02  | 수정 2016-07-17 21:18
◆ 김종인표 상법파장 ◆
'김종인 상법'에는 자회사나 계열사 출신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기한을 퇴직 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자회사나 계열사 출신의 사외이사가 회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 수는 있지만 선후배 사이인 현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30대 그룹의 올해 주총에서 자회사 또는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6곳으로 많지 않았다. 한화그룹은 올해 선임된 사외이사 중에서 자회사나 계열사 출신 4명을 사외이사에 앉혔다. 한화생명보험은 정진세 전 한화건설 상무를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한화투자증권은 송규수 전 한화이글스 단장을 사외이사로 앉혔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임한 정병진, 김한재 2명의 사외이사도 모두 '한화맨'이다. KCC의 사외이사인 송태남 씨나 삼양통상의 박노관 씨도 각각 자기 회사나 계열사 출신의 사외이사다.
사외이사와 달리 감사 직군에는 자회사나 계열사 출신 비율이 높다. 현행법상으로도 자회사나 계열회사 임원은 퇴직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지만 감사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최근 감사들이 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면서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진 사례가 나오면서 감사들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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