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거래 사이트서 50명 속여 2천여만원 챙긴 10대 '덜미'
입력 2016-07-17 14:54 
사진=연합뉴스

충남 보령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귀금속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19)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4개월 동안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신 스마트폰과 귀금속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24)씨 등 50명에게서 물품 대금 2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송금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돈을 송금받은 뒤에는 휴대전화번화와 계좌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가출했으며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 직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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