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과 이유로 평생 귀화 막아선 안돼"
입력 2016-07-17 14:1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대만 국적의 왕모씨(58)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의 범죄 전력이 현재의 품행상태를 판단하는 유력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 한 번이라라도 범죄전력이 있으면 평생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과 같은 귀화 허가 기준을 유지할 경우 원고는 앞으로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된다”고 덧붙였다.
왕씨는 1958년 한국에서 대만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거주 자격으로 체류하다 2002년부터는 ‘영주 자격을 취득해 살았다. 2014년 3월 국적을 얻기 위해 일반 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왕씨가 1995년 두 차례의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귀화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왕씨는 술기운과 호기심에 마약 범죄를 저지르긴 했으나 법원에서 선처 받은 후 20년 남짓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형제들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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