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창하, `대우조선 비리`로 또 구속
입력 2016-07-17 13:31  | 수정 2016-07-18 13:38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수백억원대 부패 범죄 혐의로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60)를 16일 구속 수감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편입된 디에스온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빼돌린 돈 가운데 수억원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에게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이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사업상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겨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2010년 대우조선해양 오만법인 고문을 맡아 노후 선박을 인수해 호텔로 만드는 ‘오만 선상호텔 사업을 추진했지만 투자금의 거의 전액인 4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7년 서울 당산동 대우조선해양 신사옥 매입 사업 등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그를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이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리총괄전무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3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처럼 개인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회사로 복귀해 중책을 맡을 수 있었던 건 남 전 사장과의 금전적 유착관계가 배경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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