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 예정기업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중기청은 국내 역직구몰과 해외 오픈마켓, 독립몰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시장 수출기업을 비롯해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이다. 수출신고 실적은 없지만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 기업까지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준다.
금리는 중소기업대출 시중금리(3.73%) 보다 낮춘 2.6~2.8% 수준이고 보증료율은 일반보증(1.0~1.2%)보다 낮은 0.8% 가량이다.
보증한도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액의 최대 20%까지 은행이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자금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벗어나 수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초기 수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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