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버린 20대 비혼모 법원 선처 "아이 건강해"
입력 2016-07-17 10:20 
사진=MBN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염호준 판사는 신생아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인근 공원의 화장실에 유기했습니다.

A씨는 미혼모로 부모가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염 판사는 "피고인이 누군가 영아를 데려가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왕래가 아주 드물지 않은 장소에 영아를 버렸고, 결과적으로 영아가 비교적 이른 시간에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되고 영아보호소에 인계된 덕분에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습니다.

염 판사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생부를 알 수 없었고, 경제적 여건도 좋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절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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