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당국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라고 각 은행과 카드사에 공문을 최근 발송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공문에서 "카드 회원이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을 거쳐 해지 의사를 밝히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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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라고 각 은행과 카드사에 공문을 최근 발송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공문에서 "카드 회원이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을 거쳐 해지 의사를 밝히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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