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복역수 2명…범행 4개월 전 '퇴원환자' 살인·암매장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남성을 청부 살해하고 암매장해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일당이 범행 4개월 전 퇴원환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고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6월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김모(48), 한모(38)씨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40대 알코올의존증 환자를 납치해 6천2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충남 홍성군 한 임야에 암매장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김씨 등은 시신을 암매장한 뒤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을 받고 '대포폰'까지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과 함께 복역하던 한 재소자에게 "암매장된 살인사건이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항공사진 등을 분석해 암매장 장소를 찾아 시신을 발굴, DNA 감정으로 통한 신원을 확인하고 계좌를 추적해 범행 일체를 파악했습니다.
또 납치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구급차도 '대포차'였습니다.
김씨 등은 범행 4개월 후인 2014년 5월 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남성을 청부 살해해 경기도 양주 야산에 암매장하는 등 범행을 일삼다가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건네준 정신병원 원무부장, 사설 환자이송차량 운전기사 등 2명도 강도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남성을 청부 살해하고 암매장해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일당이 범행 4개월 전 퇴원환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고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6월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김모(48), 한모(38)씨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40대 알코올의존증 환자를 납치해 6천2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충남 홍성군 한 임야에 암매장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김씨 등은 시신을 암매장한 뒤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을 받고 '대포폰'까지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과 함께 복역하던 한 재소자에게 "암매장된 살인사건이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항공사진 등을 분석해 암매장 장소를 찾아 시신을 발굴, DNA 감정으로 통한 신원을 확인하고 계좌를 추적해 범행 일체를 파악했습니다.
또 납치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구급차도 '대포차'였습니다.
김씨 등은 범행 4개월 후인 2014년 5월 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남성을 청부 살해해 경기도 양주 야산에 암매장하는 등 범행을 일삼다가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건네준 정신병원 원무부장, 사설 환자이송차량 운전기사 등 2명도 강도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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