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 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망설이 유포되기 전 유사한 내용이 해당 커뮤니티들에 게재됐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일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을 온라인 공간에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일베와 디시인사이드의 가입자 정보를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회장의 사망설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이와 매우 유사한 내용의 글이 일베 등에 게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회장의 사망설이 급격하게 확산되기 두 달쯤 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비슷한 내용의 글이 처음 올라왔다. 지난달 29일에도 유사한 내용이 일베 게시판에 올라왔다.
결국 다음날인 30일 그 사망설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는 물론 주식시장에 빠르게 퍼졌고 삼성전자 주가는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삼성 측에서 사망설을 공식 부인한 후 급등하는 등 요동쳤다.
삼성 측은 지난 1일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자를 삼성의 주가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보려는 ‘작전 세력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면서 사망설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베 사이트에 해당 글을 게시한 가입자 한 명의 정보 공개를 일베 관리자에게 요청한 상태”라며 최초로 사망설을 유포한 용의자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을 게시한 가입자는 지난 4월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에도 이 회장 사망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 회장 사망설 유포자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 촉진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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