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 정통부에 하나로텔레콤 주식 취득 인가 신청
입력 2007-12-17 18:05  | 수정 2007-12-17 18:05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의 주식 취득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문가 심사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또, 하나로텔레콤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해 방송위원회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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