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 '가결'…85% 찬성
입력 2016-07-14 07:29 
현대차 노조/사진=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 '가결'…85% 찬성



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13일 전체 조합원 4만8천806명을 상대로 파업에 들어갈 지를 묻는 찬반투표에서 4만3천700명(투표율 89.54%)이 투표하고 3만7천358명(재적 대비 76.54%·투표자 대비 85.49%)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10여 차례 열린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노조는 파업투표가 가결된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 파업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하면 5년 연속입니다.

노조는 14일 울산공장에서 투쟁 지도부인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투쟁 계획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먼저 오는 20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관의 태화강 둔치 집회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현대중공업 노조와 23년 만에 동시 파업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2일에는 현대기아차그룹 사업장 노조와 함께 서울 그룹사옥 앞에서 공동교섭을 촉구하며 파업할 계획입니다.

장창렬 현대차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과 복리후생이 후퇴하지 않도록 총파업 투쟁을 확실하게 이끌고 임금투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파업 피해는 고스란히 노사 모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많은 협력사가 함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노조는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5월 17일 시작해 13차례 열린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천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천여 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안에 담았습니다.

회사는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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