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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ATM 수수료 사전공지
입력 2007-12-17 16:20  | 수정 2007-12-17 16:20
무심코 영업시간이 끝난뒤 은행 ATM기로 송금을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다 비싼 수수료를 내 본 경험 있으실텐데요.
앞으로는 자행 거래때는 물론 타행 거래때도 ATM을 통해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민들은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마다 높은 수수료가 불만입니다.


인터뷰 : 양영자 / 서울 필동
- "(은행 수수료가) 폭리라고 생각한다.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마감후 타행 송금 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천600~천900원 정도.

SC제일은행은 2천원으로 산업은행 보다 2배나 비쌉니다.

영업시간이 끝나면 타행 ATM에서 돈 만원을 인출하더라도 수수료는 대부분 천200원이나 됩니다. 12%가 수수료인 셈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무심코 거래를 했다가 뒤늦게 명세서에 찍힌 수수료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들은 7월부터 자행 ATM에 한해 거래체결 마지막 단계에서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행 뿐만 아니라 타행 ATM을 이용할 때도 이같은 수수료 사전공지제도가 시행됩니다.

인터뷰 : 김감찬 / 서울 동소문동
- "무심코 1~2분 차이로 수수료 나갈 때가 있었는데 뽑는 입장에서는 한번더 생각하고 뽑을 수 있으니까 고객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다."

천상철 기자
- "서민들은 은행들이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수료를 절감하는 노력부터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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