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 특검법' 국회 통과
입력 2007-12-17 16:15  | 수정 2007-12-17 18:15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연루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정을 요구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희 국회부의장 가결시키는 장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재석 의원 160명 가운데 찬성 160명의 만장일치로 이른바 'BBK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표결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계속되던 물리적 충돌도 없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크게 네가지로, 먼저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과 공금횡령 의혹, 다스 지분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 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또 검찰의 김경준씨에 대한 회유나 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와 축소발표 의혹입니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5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최대 15일 안에 법안을 공포해야 하고 대법원장 추천을 거쳐 10일 안에 특검이 임명됩니다.

준비기간 10일과 수사를 30일 조사 후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의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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