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엄마 배 속부터 보장` 뻥튀기한 태아보험
입력 2016-07-13 17:46  | 수정 2016-07-13 20:35
금융감독원이 일부 보험사가 어린이보험을 출생 전인 태아 때부터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며 관련 상품 안내자료를 다음달까지 시정하도록 요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들어서는 고령 임산부가 늘면서 장애나 기형 등 선천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중 태아도 가입 가능한 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태아 때 가입하더라도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야 선천질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유산하면 계약이 무효 처리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애당초 상품이 출생 전 태아는 선천질환을 진단받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안내자료에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배 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보험' 등 태아 때도 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어린이보험 계약 건수는 1162만건, 수입보험료는 4조4906억원에 달한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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