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세금 부담 없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을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14일부터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계좌를 이동할 경우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 세율 16.5%)를 안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금을 불입한 지 5년이 지난 만 55세 이상이면 세제 혜택 대상이 된다. 기존엔 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 이동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 수령 단계에서도 또 한 번 연금소득세가 부과돼 이중과세란 지적이 있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