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난 청소년수련관 직원과 수영 강사 등 5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시 서구의 한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사 A(22)씨와 B(25·여)씨 등 안전관리요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C(35)씨 등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운영파트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사 A씨는 지난달 16일 수련관 수영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 1학년생 D(7)군이 물에 빠진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들도 잘 살피지 않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강습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C씨 등 직원 2명은 수영 강사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 감독을 소홀히 해 안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4시 11분께 인천시 서구의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 1학년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A씨와 B씨 등 안전관리요원 2명이 있었지만 물에 빠진 초등생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영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D군은 엎드린 채로 수영하며 레인을 오가던 중 플라스틱 재질 킥판을 놓치고 허우적거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그를 발견한 안전관리요원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D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수심이 1m 30㎝인 수영장은 25m짜리 레인 6개 규모로 다른 아이들도 함께 강습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강사 A씨는 경찰에서 "강습 중 D군이 빠진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입건된 강사와 안전관리요원은 모두 자격증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를 확인해보니 수련관 측에서 안전 교육은 제대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강사와 안전관리요원 모두 강습생을 제대로 관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어 입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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