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남중국해 판결 '위기의식' 대만 타이핑다오에 해군함 급파
입력 2016-07-13 14:50 
남중국해 판결/EPA=연합뉴스
남중국해 판결 '위기의식' 대만 타이핑다오에 해군함 급파

국제법정의 남중국해 중재판결로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의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 아바·Itu Aba) 영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대만이 해경순시선에 이어 해군함을 현지 해역에 급파했습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결 직후 비상대책회의를 소집, 대만 해군의 3천800t급 순양함 디화(迪化)함을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13일 파견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디화함은 프랑스가 개발한 스텔스함인 라파예트를 대만형으로 개조, SH-60 헬기 1대를 비롯해 슝펑(雄風) 2호 대함미사일 8기, 함대공 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국방부측은 디화함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PCA 판결로 혹시나 있을 타이핑다오 주변 분쟁에 대비하고 주변국에 대한 무력과시가 주임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만 해안순방서(해경)는 긴급 전투 상황에 대비해 타이핑다오에 포탄 4만 발을 수송한데 이어 10일 100t급 순시선 두척을 복귀시키고 2천t급 순시선 웨이싱(偉星)함을 남중국해로 파견한 상태입니다.

0.4㎢의 타이핑다오에는 현재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에 이어 부두도 건설돼 있고 군경 중심으로 600명 정도가 거주 중입니다. 대만은 남중국해 최대 크기의 해양지형물인 타이핑다오를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자연섬이라고 주장하며 실효지배 해왔으나 PCA가 이를 '암초'로 판단함에 따라 대만은 이 해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만 총통부는 12일 저녁 성명을 통해 "판결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만은 이번 중재판결의 당사국이 아니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가입국도 아닙니다.

리다웨이(李大維) 대만 외교부장은 이날 입법원 질의답변을 통해 "중재판결은 대만을 실망시킨 최악의 사태"라면서도 "차이 총통이 타이핑다오를 방문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대만의 대(對) 미국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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