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부산 “임시공휴일 무료통행, 지자체 유료도로 확대를”
입력 2016-07-13 14:47  | 수정 2016-07-13 15:02
임시공휴일이었던 지난 5월 6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가운데 이날오전 차량들이 판교요금 소를 빠져 나가고있다. <매경DB>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때 국가 고속도로외 지방자치단체 관리 유료도로까지 포함해 무료통행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소비진작 등을 위해 공직선거일과 국가장을 제외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정부수립후 4차례 단행하고, 특히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지난해 8월 14일과 올해 5월 6일 임시공휴일엔 국가 소관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의 무료통행 여부는 지자체 판단에 맡겨왔다.
이에 경기도와 부산시는 임시공휴일 지정 때 국가 고속도로와 지자체 관리 유료 도로를 모두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통합 지침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때 3개 유료 도로(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일산대교·제3경인고속화도로)를, 부산시는 광안대로 등 5개 민자도로를 무료로 개방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왔다.

이들 지자체가 통합 지침을 주장한 배경에는 임시공휴일이 시행일에 임박해 지정돼 지방의회와 협의할 시간이 부족한데다, 손실분을 지방재정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데 대한 재정적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임시공휴일은 시행 8일전, 지난해에는 시행 사흘 전 결정돼 지방의회 설득과정에서 반발이 거셌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의회 야당의원들이 예산부담이 수반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경기도가 의회 동의 부분을 생략한 채 정부의 면제 방침에 동참키로 결정했다”고 문제삼아 곤욕을 치렀다.
소관 고속도로 마다 통행료 면제 조치가 달라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통합 지침을 건의하게 된 배경으로 거론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의 경우 무료통행 여부를 지자체 판단에 맡기다 보니 통행료를 면제하는 지자체와 하지 않는 지자체가 혼재돼 국민입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면서 임시공휴일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정책결정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친김에 이들 지자체는 손실금 보전 주체도 지자체에서 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임시공휴일때 38만7000대, 올해 임시공휴일때 37만 4000여 대의 통행료를, 부산시는 올해 2억4000만 원 가량을 민자사업자에 지원했다. 규정을 보면 지자체가 보전하는 것이 맞다. 민자도로 실시협약(사용료 감면 처리조항)에 따라 사업자 손실분에 대한 보전 의무가 해당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임시공휴일 무료통행 조치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국토교통부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일단 정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민자로 건설돼 국가 관리 고속도로와 성격이 다르고, 재정보전에 대한 예산계정이 달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까지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민자사업자가 협약한 부분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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