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공단지' 면적·건폐율 확대..규제 완화
입력 2007-12-17 15:00  | 수정 2007-12-17 15:00
84년 처음으로 조성됐던 농공단지의 입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명칭도 지역산업단지로 바꾸는 등 농공단지를 지방 산업기지로 만들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현재 133만㎡인 시군별 농공단지 할당면적을 166만㎡로 늘리는 한편, 공업지역에 위치한 농공단지 내 시설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공단지는 도시에 입지를 마련하지 못한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농림부 장관이 농어촌 지역에 지정한 소규모 공업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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