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 후 PCA 사이트 中해커 공격으로 '마비'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중재판결 직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와 필리핀 정부기관의 웹사이트가 중국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동방일보는 남중국해 분쟁 중재결정이 내려진 12일 오전 11시(네덜란드 현지시간) 직후 저녁까지 해외에서 PCA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Error 403'이란 표시가 뜬 채 접속되지 않았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를 중국 해커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실제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는 PCA 사이트에 접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필리핀 정부기관의 사이트도 중국 해커들에 해킹돼 마비되거나 접속되더라도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이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CA의 중국발 해킹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에도 PCA 사이트는 한동안 접속에 어려움을 겪던 중 미국의 보안기업 쓰레트코넥트(ThreatConnect)의 분석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트코넥트는 공격의 주체를 '중국에 있는 누군가'(someone in China)라고만 밝히며 PCA의 남중국해 관련 페이지에 악성코드를 깔아놓고 페이지를 방문하는 외교관, 언론인, 변호사 등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판결 초기 PCA 수석재판관을 몰래 만나려 했다가 거절당한 적 있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가13일 전했습니다.
PCA는 지난해 10월 관할권 관련 심리결정문을 통해 영국주재 중국대사가 지난 2013년말 서한을 보내 남중국해 중재 담당 수석재판관과 만날 것을 요청했던 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때는 2013년 8월 1일 중국이 PCA에 소송 참여 거부의사를 전달한 이후로 공세적인 현지 여론전으로 외신들과 설전을 벌이기로 유명했던 류샤오밍(劉曉明) 주영대사가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PCA측은 이에 대해 법률 절차에 따라 재판정 밖에서 재판관이 중재 당사국과 단독으로 접촉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거절의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재재판소는 앞서 2013년 11월 14일 중국과 필리핀측에 양측 모두 외부에서 재판관과 접촉하면 안된다는 점을 일깨우는 서한을 보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중국측의 이 같은 막후 접촉시도 사실을 2년후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소송이 중재법정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에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문은 PCA가 중국측의 체면을 고려하는 한편 중재판결이 완결되기 전 중국과 필리핀 양국 국민의 정서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뒤늦게 이런 사실을 밝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가나 국적의 토마스 A. 멘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초대 소장이 이끈 PCA 재판부는 재판관 5명의 만장일치로 이번 중재판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중재판결 직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와 필리핀 정부기관의 웹사이트가 중국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동방일보는 남중국해 분쟁 중재결정이 내려진 12일 오전 11시(네덜란드 현지시간) 직후 저녁까지 해외에서 PCA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Error 403'이란 표시가 뜬 채 접속되지 않았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를 중국 해커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실제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는 PCA 사이트에 접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필리핀 정부기관의 사이트도 중국 해커들에 해킹돼 마비되거나 접속되더라도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이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CA의 중국발 해킹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에도 PCA 사이트는 한동안 접속에 어려움을 겪던 중 미국의 보안기업 쓰레트코넥트(ThreatConnect)의 분석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트코넥트는 공격의 주체를 '중국에 있는 누군가'(someone in China)라고만 밝히며 PCA의 남중국해 관련 페이지에 악성코드를 깔아놓고 페이지를 방문하는 외교관, 언론인, 변호사 등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판결 초기 PCA 수석재판관을 몰래 만나려 했다가 거절당한 적 있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가13일 전했습니다.
PCA는 지난해 10월 관할권 관련 심리결정문을 통해 영국주재 중국대사가 지난 2013년말 서한을 보내 남중국해 중재 담당 수석재판관과 만날 것을 요청했던 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때는 2013년 8월 1일 중국이 PCA에 소송 참여 거부의사를 전달한 이후로 공세적인 현지 여론전으로 외신들과 설전을 벌이기로 유명했던 류샤오밍(劉曉明) 주영대사가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PCA측은 이에 대해 법률 절차에 따라 재판정 밖에서 재판관이 중재 당사국과 단독으로 접촉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거절의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재재판소는 앞서 2013년 11월 14일 중국과 필리핀측에 양측 모두 외부에서 재판관과 접촉하면 안된다는 점을 일깨우는 서한을 보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중국측의 이 같은 막후 접촉시도 사실을 2년후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소송이 중재법정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에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문은 PCA가 중국측의 체면을 고려하는 한편 중재판결이 완결되기 전 중국과 필리핀 양국 국민의 정서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뒤늦게 이런 사실을 밝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가나 국적의 토마스 A. 멘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초대 소장이 이끈 PCA 재판부는 재판관 5명의 만장일치로 이번 중재판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