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은행 현금지급기 인출도 수수료 공지
입력 2007-12-17 14:30  | 수정 2007-12-17 17:12
내년부터 거래 은행이 아닌 타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할 때도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수수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사전 공지 제도를 현재 소비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타행 자동화기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연말까지 은행권 공동으로 자동화기기 공동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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