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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전설 측 "SS엔터, 투자자에게 피소"
입력 2016-07-13 11: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그룹 전설 측이 SS엔터 박재현 대표가 투자자에게도 소송당했다고 밝혔다. 전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측은 13일 "SS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재현이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투자자와의 소송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설의 활동을 위해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최근 "투자금의 사용내역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박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는 소장을 통해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수십억원을 투자했으나 투자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으로 투자계약서상 및 주주의 권리로 회계장부의 열람을 요청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점 ▲투자계약상 지분양도, 수익분배, 회계장부 및 정산서 제공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박재현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일부 제공한 통장내역에서 박재현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상실에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투자금의 사용내역은 확인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전설과의 전속계약 이후에도 차량, 매니저를 지원해 주지 않고 숙소의 공과금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 3개월 단위로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표도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전설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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