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독과점 원사업자 규제강화"
입력 2007-12-17 14:00  | 수정 2007-12-17 14:00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가중 처벌하는 등 하도급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하도급관련 정책방향을 소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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