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PCA "남중국해 영유권 근거 없다"…중국은 수용 못해
입력 2016-07-12 18:50 
남중국해/사진=연합뉴스
PCA "남중국해 영유권 근거 없다"…중국은 수용 못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남해구단선'이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미국은 강력한 이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뒤늦게 체결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중국은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조성, 군사시설화에 나서고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했습니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와 겹칩니다.


PCA는 이와 관련, 중국이 남중국해 미스치프 암초의 EEZ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어민들이 이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중국은 판결 수용을 거부하기로 천명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필리핀은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PCA에 제소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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