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강행, 검찰·경찰 공화국 될 것”
입력 2016-07-12 17:00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시행일이 오는 9월 28일로 2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1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헌재에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헌재에 가기 전에 정치권에서 해결했어야 하는데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 전체의 문제고 경제가 어려운데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기 전에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시행일 이전에 결론을 내자고 재판관들 사이에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을 시행 전에 헌재에서 선고하겠다는 일정에 변함이 없냐”고 물었고 김 사무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박한철 헌재 소장께서 김영란법에 대해 법 시행 전에 헌재에서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공무원이나 기자가 친분 있는 사람과 식사하고 그가 식비를 납부했다는 것이 검찰이나 경찰에 알려졌을 때 직무 관련성에 관계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해당 기자나 공무원이 연간 300만원 이상 먹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손 봐야 하는 공직자나 기자를 표적수사할 수 있다. 검찰·경찰 공화국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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