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마련…수하물 분실·파손 최대 182만원 배상
입력 2016-07-12 16:23  | 수정 2016-07-12 16:28

국토교통부는 12일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을 오는 13일 제정·고시하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연간 6363만명이었던 항공여객이 지난해 8941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항공교통이 일상화되면서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사례도 같은 기간 254건에서 90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항공 분야에 특화된 소비자 보호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고시된 보호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출발 항공편의 초과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했다. 국내선의 경우 대체편 제공시와 미제공 시 각각 운임 20%, 운임환급·해당구간 항공권 제공, 국제선은 100 달러(대체편 제공시), 운임환급·400 달러(대체항공 미제공시)를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제조약(몬트리올협약 등)과 국내법(상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몬트리올협약과 상법에 따르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은 항공사 책임(배상한도 1131 SDR, 약 182만원(7.8일기준))이다. 하지만 분실·파손이 수하물 고유 결함·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경우는 면책된다.
또한 공사·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시 취소·환불의 비용·기간 등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하도록 하고, 승객탑승 후 이동지역내 장시간 대기(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 금지, 2시간 이상 이동지역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음식물제공 등을 의무화했다.
이외에 ▲국내출발 항공편의 30분이상 지연·결항 등 발생시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문자 등 항공사의 사전 고지 의무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시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개수의 정확한 고지 의무 ▲공동운항편(code-share)은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정보 고지 의무▲항공사의 보호기준 관련 서비스 계획 수립·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이 있다.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보호기준은 항공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국적사뿐만 아니라 외항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제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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