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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받은 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손해배상소송 검토
입력 2016-07-12 16:02 

국민연금공단이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나섰다.
1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준법감시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제기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난주 준법감시인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 관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감사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소송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5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분식으로 부풀려진 이익이 대우조선해양이 매년 공시한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이 짙어짐에 따라 해당 재무제표를 근거로 투자를 결정한 국민연금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3년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9.12%(6109억원)까지 보유했으나 관련 업황이 나빠지고 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말 투자 지분 규모를 0.16%(21억 원)로 줄였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대우조선해양의 평균 주가는 1만7894원 수준으로 투자 시점인 2013년 대비 40%가량 낮았다.
국민연금의 매매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지난해에만 2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지난해 반영된 총 5조5000억원의 손실 중 2조원 정도가 2013∼2014년 사업연도에 반영돼야 한다며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은 2013년부터 2년간 국민연금의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매에 따른 손실 금액도 수 백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주식과 별도로 지난해 3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1000억원을 투자해 105억원의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재무제표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줬다면 국민의 돈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소송에 나서면 대우조선해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다른 기관투자가도 적극적으로 따를 것”으로 관측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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