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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풍향계] 세금때문에 P2P투자 망설여진다면?…절세구간을 쏴라
입력 2016-07-12 14:40  | 수정 2016-07-14 10:29

대출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약 8~12%의 수익률을 안겨주는 P2P대출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다만 현재 P2P투자로 얻은 수익금에 부과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P2P투자로 얻은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전체의 27.5%(대부업 이자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때문에 12%의 수익이 나는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세금을 제하면 실질이자는 8~9% 수준인 셈이다.
적지 않은 수익률이지만 세금으로 내는 돈을 한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제테크 고수들 사이에서 절세구간을 노린 포트폴리오형 투자가 인기다. 포트폴리오형 투자는 투자금을 다량의 채권의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총 50만원의 투자금을 100개의 채권에 5000원씩 균등투자하는 구조다.
이를 이용하면 경우에 따라 세금을 피해 모든 이자수익을 챙길 수도 있다. 일례로 투자금 20만원을 134개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할 경우 채권 1개당 평균 1492원씩 투자하는 셈이 된다. 결국 여기서 매월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10원 미만이 돼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권 당 10원씩 세금이 절사되면 총 134개 채권에 대해 약 1340원의 세금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즉 포트폴리오형 채권에 투자한다면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27.5%보다 낮아진다는 얘기다.

P2P업계 또한 적극적으로 절세 팁에 대해 알리며 포트폴리오형 투자로 투자자들을 이끌고 있다. 포트폴리오형 채권을 최초로 도입한 렌딧은 해당 내용을 투자설명서에 탑재했다. 8퍼센트는 지난 2월부터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선보이며 분산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어니스트펀드의 포트폴리오 6호 투자상품 역시 최소투자금액인 10만원을 투자할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인기몰이를 했다.
다만 수익률과 절세 여부에 치우쳐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P2P투자는 투자자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도가 발생할 경우 손해는 오로지 투자자의 몫이다. 분산투자를 하더라도 다수의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할 경우 이자수익이 손실을 만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무턱대고 투자하기 보다는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등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채권의 성격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
개별 업체에 대한 검증도 필수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이 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22곳이지만,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미등록 P2P대출 업체가 개인들에게 자금을 끌어모은 뒤 관계사에 부당 대출해 준다는 신고가 금융당국에 접수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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