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그룹 전설 측이 입장을 밝혔다.
전설 측은 12일 "SS엔터를 상대로 최근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피고(SS엔터, 대표자 박재현)는 원고(전설)가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매니지먼트 업무를 행하지 않았고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가수 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레슨을 전혀 받지 못했다. 활동을 도와줄 회사 직원들 역시 피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처리 됐다. 직원들은 현재 피고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밀린 월급을 달라는 진정을 넣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전속계약 체결 후에도 SS엔터는 전설에게 차량이나 매니저를 지원해 주지 않았고, 숙소의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설 측의 주장이다.
전설 측은 "멤버들이 매 3개월 단위로 정산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SS엔터로부터 두 차례 정산표를 받았지만 내용이 엉망이어서 제대로 된 정산표를 요구했다. 그러나 다시 교부한 정산표의 금액이 바뀌었고,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설 측은 멤버들이 SS엔터의 부당한 행위에도 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전속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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