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3 담임 지위 이용 학부모에 360만원 수수' 교사 기소
입력 2016-07-12 11:37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 김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3학년 담임으로 있던 작년 4월 "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긍정적인 평가 의견을 넣어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박모씨로 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그해 7월까지 4차례 총 3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의 처지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애초부터 뒷돈을 받기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외부가 아닌 학교 교무실에서 버젓이 돈봉투를 받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김씨는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직위해제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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