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년간 잊히지 않은 '그 눈매'…왜?
입력 2016-07-12 11:30  | 수정 2016-07-12 11:38
15년 전 10대 자매가 살던 집에 몰래 침입해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동생은 "범인의 눈매를 도저히 잊을 수 없다. 언니가 나를 보호하려다가 성폭행을 당해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흐느끼며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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