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인수합병(M&A)과 관련된 최종심의를 각각 준비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최근 SK텔레콤과 별개로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전까지 SK텔레콤이 선임한 법무법인 광장, 세종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는데 최종심의를 앞두고 별개 대리인을 고용한 셈이다. 화우는 국내 6대 로펌 중 하나다. 다른 5개 로펌은 이번 M&A건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어 CJ헬로비전의 선택지는 넓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최종심의를 앞두고 두 회사 간의 입장 차이가 나뉘면서 CJ헬로비전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최종심의에서도 ‘불허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속이 더 타들어 가는 곳은 CJ헬로비전이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처럼 케이블 TV가 성장성을 잃은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가입자를 흡수해 1위 KT를 턱밑까지 따라잡을 기회를 놓치지만 SK브로드밴드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앞서 공정위의 불허 의견에 대한 두 회사의 입장 발표에서도 회사간 입장 차이가 일부 드러났다. CJ헬로비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고사위기에 몰아넣는 조치, ‘매우 구태한 잣대 등의 수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해 공정위의 판단을 지적했다. 여러 수치 데이터를 제시하며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하는 모습에 ‘절실함이 배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짧은 멘트만 내놨다. 공정위가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했을 당시에도 CJ헬로비전과 달리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조건부 승인 결정보다 불허 결정이 SK텔레콤에 더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건부 승인으로 인해 SK텔레콤이 일부 방송권역을 매각해야 한다면 실익이 경감된다. 이때 계약을 파기한다면 SK텔레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M&A 계약서에 ‘양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공정위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M&A가 무산된다면 SK텔레콤이 이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진다는 분석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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