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 내릴 상설중재재판소는 어떤 곳?
입력 2016-07-12 08:20 
남중국해/사진=연합뉴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 내릴 상설중재재판소는 어떤 곳?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CAㆍ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분쟁 해결기구입니다.

PCA는 1899년의 제 l 회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분쟁의 평화적 처리조약에 따라 국제분쟁을 중재나 다른 평화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2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제분쟁 해결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비해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구성된 독립된 재판소에서 약정된 절차와 규범으로 재판하는 ICJ와 달리, 상설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관의 명단을 비치하고 있으며 각 분쟁 당사국은 비치된 재판관 명단에서 재판관을 선정한 뒤 재판절차를 합의해 재판하게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궐석재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참석해야 합니다.


개별중재재판소의 패널은 1명 또는 3명, 5명으로 구성되며,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경우 가나 출신 토머스 A. 멘샤 판사가 이끈 5명의 패널로 구성됐습니다.

재판 과정은 분쟁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언론이나 대중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 분쟁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민간회사)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PCA는 지금까지 70건이 넘는 판결을 했으며 현재도 116건을 심리 중입니다.

최근에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간 국경분쟁, 인도양 차고스 제도(Chagos Archipelago)를 둘러싼 영국과 모리셔스(Mauritius)의 주권 다툼 등이 있습니다.

'어워즈(awards)'라 불리는 모든 판결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지체 없이 이행돼야 합니다.

중재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판결 후 절차도 있지만, 제한적이며 특히 국가 간 분쟁에서는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다만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은 PCA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PCA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신뢰를 잃게 되고 이른바 '세계 여론의 재판'에서도 패배하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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