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7-12 06:40  | 수정 2016-07-12 06:55
【 앵커멘트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초강수를 뒀던 검찰.

하지만, 법원은 이런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 단계에서 박선숙 의원을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두 의원 모두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영장실질심사 뒤 약 12시간 만에 귀가한 두 의원은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선숙 / 국민의당 의원
-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터뷰 : 김수민 / 국민의당 의원
-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업체 두 곳에서 모두 2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요구해 받아내는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 역시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판단입니다.

박 의원은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허위 청구해 약 1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을 자신했던 검찰은 일단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을 재청구 할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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