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유천 성폭행 4건 모두 무혐의…첫 고소녀는 '공갈죄'
입력 2016-07-11 19:40  | 수정 2016-07-11 20:42
【 앵커멘트 】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가수 박유천 씨가 혐의를 모두 벗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처음 고소한 여성에 대해선 공갈죄 처벌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가수 박유천 씨를 고소한 여성은 모두 4명.

이 가운데 첫번째 여성은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경찰은 박 씨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고소 여성 중엔 당시 박 씨가 싫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첫번째 여성 측에서 1억 원을 요구하고 일부 건네진 정황이 드러나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며, 관련자 3명을 사법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나머지 3명의 여성도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었는데도 일부러 고소했을 경우엔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소 여성들이 단순히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고소장을 냈다면 무고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경찰은 박 씨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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