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금 등 금융상품 온라인 해지 가능
입력 2016-07-11 16:50 
앞으로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담 시간과 내용, 방문 영업점 등을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적금 등 금융상품 온라인 해지도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신상정보나 거래 진행 상황 등은 약 한달 간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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