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고없이 운영한 양로원 처벌은 합헌”
입력 2016-07-11 15:31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경기도 화성시 A교회 목사 박모씨가 종교단체나 개인 등이 신고하지 않고 양로원을 운영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노인복지법 33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가나 지자체 외의 자가 양로원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비롯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모든 양로시설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신고만 하면 양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고, 심판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양로시설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경제적인 이유로 법정 시설기준을 갖추기 어려운 비영리 영세단체나 개인의 사회복지 활동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박씨는 2012년 신고를 하지 않고 양로원을 설립한 후 입소한 노인 11명에게 식사와 주거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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