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활동수당 사업 지원자가 약 10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예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년활동수당 사업 지원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모집을 강행한 지 6일 만이다.
서울시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총 3000명을 선발해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이며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며 지원동기, 활동 목표, 월별활동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달 말부터 현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활동비를 취·창업 활동에만 쓰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 상태로 사업을 하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에 서울시가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직권취소에 들어간다”며 어찌 됐든 첫 수당이 지급되는 일은 막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서울시에 청년수당 사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강제로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 조치가 결정되면 내부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현금지급 원안을 고수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비금전적 지원이라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직권취소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가처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가 어느 시점에 직권취소를 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심사단계나 첫 달치 지원비를 지급한 단계에 중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에 제소하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엎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스톱된 채 시간이 흐르게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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