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살인' 김학봉 "조현병 앓았다" 주장하며 정신감정 신청
수락산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봉(61)씨가 첫 재판에서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씨가 정신병과 허기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5월29일 오전 5시20분께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몸을 뒤진 혐의(살인 및 절도미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처음 마주치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김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범행이라고 이 사건을 결론지었습니다.
김씨 변호사는 "김씨는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고 당시 며칠 굶은 상태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 감정을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5월12일 하루 외래 진료를 한 기록만으로 정신병이라고 보고 정신감정을 하는 등 시간을 끄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김씨는 앞서 대구시립정신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았고, 그 내용은 이전 판결문에 나오나 연고자가 마땅치 않아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은 심리가 진행되는 내내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정신감정이 채택되자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소리높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수락산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봉(61)씨가 첫 재판에서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씨가 정신병과 허기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5월29일 오전 5시20분께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몸을 뒤진 혐의(살인 및 절도미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처음 마주치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김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범행이라고 이 사건을 결론지었습니다.
김씨 변호사는 "김씨는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고 당시 며칠 굶은 상태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 감정을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5월12일 하루 외래 진료를 한 기록만으로 정신병이라고 보고 정신감정을 하는 등 시간을 끄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김씨는 앞서 대구시립정신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았고, 그 내용은 이전 판결문에 나오나 연고자가 마땅치 않아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은 심리가 진행되는 내내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정신감정이 채택되자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소리높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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