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 가운데 30개종 차종이 허위, 조작된 서류로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아우디 RS7·아우디 A8·골프 1.4TSI·골프 2.0GTD·벤틀리 등이 차량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업계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폭스바겐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며 인증 취소를 내리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폭스바겐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 개최 등 관련 행정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5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이유로 리콜 등 행정 조처를 내리고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달 7일에는 폭스바겐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불승인 조치를 받기도 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한다. 폭스바겐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올해 1월 부실한 계획서를 냈다가 첫 반려조치를 받은 폭스바겐은 3월에도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보완 없이 다시 제출하면 리콜 자체를 아예 불승인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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