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내서 여승무원 강제추행 40대 남성 '징역 8월'
입력 2016-07-10 19:40  | 수정 2016-07-10 20:15
【 앵커멘트 】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 승객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승객 요구를 왠만하면 다 들어줘야 하는 승무원의 처지를 이용한 악질 범행이라는 판단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1월 7일 새벽 1시, 태국 방콕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국적 항공기 안에서입니다.

비행이 본궤도에 오르자 40대 남성 승객은 20대 여자 승무원을 수시로 호출했습니다.

부를 때 마다 서랍 칸에 있는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시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두운 조명을 틈타 여자 승무원의 엉덩이 부위를 두 차례 만지며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여승무원에게 반말뿐만 아니라 명령조 어투도 썼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남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안전을 해치고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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