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승희 의원, 미성년 강간 피해자 기준 개정안 발의…13세→16세
입력 2016-07-10 15:03  | 수정 2016-07-10 15:25
김승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승희(비례대표) 의원은 10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의제 강간죄의 피해자 기준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최근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의 담당 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허점'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간음·강제추행 피해자로 인정하는 미성년자 기준연령을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청소년간 이성교제를 범죄로 다루지 않도록 미성년자를 간음·강제추행한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의 경우에만 의제 강간죄를 적용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현행 형법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 따라 의제 강간의 기준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때문에 13~15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만 13~15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지난 2011년 11건에 그쳤으나 2012년 23건, 2013년 92건, 2014년 144석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을 떠나 한 여성이자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을 추악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사법부에 엄정한 법 집행과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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