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약국 도입에 약사 53% '반대'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약품 자동판매기(원격 화상투약기) 설치를 입법 예고해 약사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약국 도입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약국은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통칭하는 것으로 10여 년 전 미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약국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류, 의약외품 등은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지만, 일반의약품이나 처방의약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약을 배달할 경우에도 약사가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대한약사회는 온라인 약국이 의약품 자동판매기와 마찬가지로 약사와 환자 사이의 대면 판매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10일 박영달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연구팀이 '한국임상약학회지' 6월호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전국 약사 175명에게 설문한 결과 53.1%가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조건부 찬성은 36.6%였고, 찬성은 10.3%에 불과했습니다.
온라인 약국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보다는 약국의 생존과 관련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기업형 온라인 약국 등장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 독점과 동네약국 위축에 대한 우려가 65.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의약품 대면상담 판매원칙 훼손에 따른 약사 직능의 위축 우려가 53.8%였습니다.
이 외에 자가 진단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증가(25.8%), 의약품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약사 신뢰저하(22.6%), 일반인의 약국 개설과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늘어나는 원인 제공(22.6%) 등의 순이었습니다.
조건부 찬성을 선택한 약사들은 찬성 조건으로 온라인 약국 개설자의 제한(45.3%)을 내세웠고, 다음으로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입법 도입(37.5%)을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약국 도입에 찬성한다는 18명의 응답자는 의약품 유통 채널, 판매 확대 등에 따른 약국경영 활성화,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등의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박 교수는 "약사들은 온라인 약국 도입 후 의약품의 공정한 상거래가 이행될 수 있을지 여부와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편리한 구매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온라인 약국이 도입된다면, 이미 예견된 문제점들에 대해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약품 자동판매기(원격 화상투약기) 설치를 입법 예고해 약사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약국 도입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약국은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통칭하는 것으로 10여 년 전 미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약국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류, 의약외품 등은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지만, 일반의약품이나 처방의약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약을 배달할 경우에도 약사가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대한약사회는 온라인 약국이 의약품 자동판매기와 마찬가지로 약사와 환자 사이의 대면 판매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10일 박영달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연구팀이 '한국임상약학회지' 6월호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전국 약사 175명에게 설문한 결과 53.1%가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조건부 찬성은 36.6%였고, 찬성은 10.3%에 불과했습니다.
온라인 약국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보다는 약국의 생존과 관련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기업형 온라인 약국 등장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 독점과 동네약국 위축에 대한 우려가 65.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의약품 대면상담 판매원칙 훼손에 따른 약사 직능의 위축 우려가 53.8%였습니다.
이 외에 자가 진단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증가(25.8%), 의약품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약사 신뢰저하(22.6%), 일반인의 약국 개설과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늘어나는 원인 제공(22.6%) 등의 순이었습니다.
조건부 찬성을 선택한 약사들은 찬성 조건으로 온라인 약국 개설자의 제한(45.3%)을 내세웠고, 다음으로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입법 도입(37.5%)을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약국 도입에 찬성한다는 18명의 응답자는 의약품 유통 채널, 판매 확대 등에 따른 약국경영 활성화,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등의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박 교수는 "약사들은 온라인 약국 도입 후 의약품의 공정한 상거래가 이행될 수 있을지 여부와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편리한 구매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온라인 약국이 도입된다면, 이미 예견된 문제점들에 대해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