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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비상장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07-12-16 13:20  | 수정 2007-12-16 13:20
지분변동이나 영업양수도 등 경영상 주요 사항의 변동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비상장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장사 100여 곳을 선정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4개사가 115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공시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한 SK건설과 한국토지공사 등 9개사에 대해 1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5개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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