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계 "대구 여교사 처벌 어려워"…왜?
입력 2016-07-08 19:40  | 수정 2016-07-08 20:31
【 앵커멘트 】
아직 분명치는 않지만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그 답이 보통 사람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우리 형법은 아동과 성관계를 맺으면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벌을 줍니다.

하지만 이번 성관계 의혹이 사실이어도 문제가 된 여교사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은 피해자를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기 때문인데, 대구 여교사의 제자는 이보다 두 살 많은 만 15세입니다.

협박이나 유인을 해 성관계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최근 30대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켰지만 처벌이 어려워진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때문에 여성계와 일부 법조계에선 성관계 때 상대방이 무조건 처벌받는 연령을 지금보다 세 살 많은 만 16세 미만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노영희 / 변호사(대한여성변호사회 이사)
- "(만 16세이면) 어느 정도 사리분별이 가능하고, 본인이 제대로 판단하고 내린 성적 자기 결정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대부분의 주와 러시아,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만 16세이고, 중국은 물론 북한도 우리보다 연령이 높습니다.

▶ 스탠딩 : 이정호 / 기자
- "하지만 어느 정도 자주적 판단이 가능한 10대 후반 청소년의 개인 성문제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게 과도하다는 입장도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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