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CAS 결과 늦어도 박태환 리우 명단 ‘일단 포함’
입력 2016-07-08 17:03  | 수정 2016-07-08 17:17
박태환이 호주 전지훈련 출국에 앞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옥영화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2008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 박태환(27·팀지엠피)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권에 대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공식입장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일단 참가자 명단에 포함되는 쪽으로 일이 처리된다.
올림픽파크텔에서는 8일 오전 제4차 대한체육회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도핑징계가 끝나도 국가대표 발탁을 추가로 3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체규정보다 CAS의 결정이 먼저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세계수영연맹(FINA) 리우올림픽 접수시한은 현지시간 기준 8일이다. 따라서 CAS 판정이 이때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CAS 결정이 FINA 기한을 넘긴다면 우선 박태환을 포함한 서류를 보낸다”고 입장을 정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3일 세계반도핑기구(WADA)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어 FINA로부터 2016년 3월2일까지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격 회복 후에도 대한체육회가 리우올림픽을 허락하지 않자 CAS 항소뿐 아니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21 재판부(염기창 부장판사)에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박태환의 국가대표 결격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 CAS도 리우올림픽 출전권을 인정하여 박태환이 요청한 ‘긴급 잠정처분을 내리면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그러나 CAS가 ‘긴급 잠정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한체육회는 CAS 기각 시점이 FINA 명단 제출 후라고 해도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목을 망라한 리우올림픽 엔트리 마감시한이 18일이기에 가능한 방침이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