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8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의 핵심 내용인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 85조 2항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을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까지 걸리는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이지만, 이 기간도 최대 135일(상임위 60일+법사위 15일+본회의 60일)로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류 상한선을 90일로 낮춰 빠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12명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설훈 서형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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