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의 갑질? 심사는 7개월인데 변론기회는 일주일
입력 2016-07-08 15:37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요청한 전원회의 기일 ‘연장 요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를 무려 7개월 동안이나 끌다가 지난 4일에야 최종 ‘불허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놓고서는 준비부족을 이유로 15일 예정된 전원회의를 연기해달라는 기업 요구는 무시한 셈이다. 이에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은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8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각각 2주와 4주씩 전원회의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한 요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 당사 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며 통상적으로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약 7일 정도만 의견청취 기간을 갖는 만큼 이번에도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불허와 관련돼 공정위 전원회의가 15일 개최되고 최종 결론은 20일경에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정위의 ‘강경 입장에 대해 너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퀄컴 등 외국계 기업에게는 최장 6개월의 반론 준비 기간을 준 반면에 이번 사례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단 일주일만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담합이나 불공정 사건과 달리 기업결합 건은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나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이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허 의견을 통보받은 SK텔레콤 측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짜는데 일주일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충분한 반론권을 주는 등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만약 1심 격인 전원회의에서 최종 불허 판정이 나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측도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방송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과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충실한 소명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역시 통상 의견서 제출 기한을 3주일까진 인정해 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제출 기한 연장조차 수용치 않겠다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사보고서에 문제점이 많아 의견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합리적인 최종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희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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